티스토리 뷰
목차
연말 세금 정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, 간단한 단계로 나누면 훨씬 쉬워집니다. 이 굴은는 필수 세금 개념과 세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연말정산용어와 세금계산법
연말정산이란 무엇입니까?
연말정산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총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.
원천징수세란 무엇입니까?
원천징수세란 월급받기 전 떼가는 세금입니다.
즉,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세액을 말하죠. 이 제도는 1년 내내 소액을 징수하므로 연말에 큰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줍니다.
연말정산 용어 정리본
주요 용어 풀이
* 소득 공제
: 세율 곱하기 전, 빼주는 (-) 금액입니다. 즉,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.
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총 급여
: 매 달 받는 급여 즉, 공제 전 총 수입입니다. 총급여를 이해하는 것이 세금 계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.
· 근로소득 공제
: 이 공제는 생활비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소득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.
· 근로소득금액
: [총 급여] - [근로 소득 공제]
· 인적공제
· 연금보험공제
: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
· 특별소득공제
: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
· 그 밖의 소득 공제
: 개인연금저축, 소기억, 소사공인공제부금, 주택마련저축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, 우리 사주조합출연금, 고용유지 중 소기업근로자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
* 세액 공제
: 세율을 곱하고, 빼주는 (-) 금액
(세율: 소득에 과세되는 비율. 금액이 늘어날수록 소득에 대해 세율이 높아짐(누진세율))
개인 소득세율(2024년) | 1,200만원 이하: 6% 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: 15% 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: 24% 8,800만원 초과~1억 5,000만원: 35% 1억 5천만원 초과~3억원: 38% 3억원 초과: 40% |
법인세율 | 2억원 이하: 10% 2억원 초과 200억원 : 20% 200억원 초과: 22% |
부가가치세(VAT) |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균일10% |
지방세 | 국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있는데, 지역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세에 대한 비율로 계산 |
기타 | -자본 이득세: 특정 기준점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 20%의 세율이 과세됩니다. -상속세: 부동산 가치에 따라 10%에서 50%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|
·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
누진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, 소득의 각 부분은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.
예를 들어, 과세소득이 1억 원이라면,
-최초 1,200만원에는 6%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
-1,200만 원부터 4,600만 원(3,400만 원) 사이의 금액에는 15%가 과세됩니다.
-4,600만 원~8,800만 원(4,200만 원) 사이의 금액에는 24%가 과세됩니다.
-8,800만 원부터 1억 원(1,200만 원) 사이의 금액에는 35%가 과세됩니다.
· 산출세액
: 과세표준 x 해당 세율
· 세액감면 및 공제
: 산출세액 - 세액공제
세금 계산 방법
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
납세액 계산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
· 결정세액(최종 세액)
: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 또는 모든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받게 될 환급 금액입니다.
· 기납부세액
: 월급받을 때 떼가는 세금
·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
= +면 추가납부 / -면 환급
오늘 연말 정산의 기초인 연말 정산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. 연말 정산할 때 다들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위의 글 참고하시며 정확히 정산하시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
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▼